처음 입사해서 받은 첫 월급,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놀라셨나요?
“계약서에 쓴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하는데?”
이런 의문을 가진 사회초년생이라면, 그 차이의 대부분은 바로 ‘4대 보험 공제’ 때문입니다.
하지만 4대 보험이 정확히 얼마를 떼어가는지,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첫 직장인의 월급에서 빠지는 4대 보험 공제 내역을
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4대 보험이란?
4대 보험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,
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 4종 세트입니다.
| 보험명 | 역할 |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? |
| 국민연금 | 노후 대비 | 미래의 나 |
| 건강보험 | 질병·부상 대비 | 현재의 나 |
| 고용보험 | 실업·육아 대비 | 예상치 못한 상황 |
| 산재보험 | 업무 재해 보장 |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 |
이 4가지 보험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.
그리고 이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개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 공제됩니다.
✅ 첫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될까? (2025년 기준 실사례)
예를 들어, 월급(세전)이 250만 원인 사회초년생의 경우
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| 항목 | 보험료율(근로자 부담) | 공제금액(예상) |
| 국민연금 | 4.5% | 112,500원 |
| 건강보험 | 3.69% | 92,25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2.95% | 약 11,950원 |
| 고용보험 | 0.9% | 22,500원 |
| 산재보험 | 없음 (전액 회사 부담) | 0원 |
| 합계 | — | 약 239,200원 공제 |
📌 총 공제율: 약 9.5%
실수령 월급은 약 226만 원 정도가 됩니다.
✅ 각 보험, 어디에 쓰이는 걸까?
▶ 국민연금
- 목적: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 저축 성격
- 언제 도움되나?
-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
- 장애 발생 시 장애연금, 사망 시 유족연금 지급
▶ 건강보험
- 목적: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
- 언제 도움되나?
- 병원 진료 시 약 70% 이상 지원
- 국가 건강검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
▶ 장기요양보험
- 건강보험 부속 제도로,
- 고령자나 치매 환자 등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
▶ 고용보험
- 목적: 실직, 육아, 직업훈련 등의 상황에서 소득 손실 보전
- 언제 도움되나?
-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(180일 이상 근무 시)
-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 지급
-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 지원
▶ 산재보험
- 전액 회사 부담,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지만
- 업무 중 사고 또는 출퇴근 사고 시
- 병원 치료비 100% 지원
- 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 등 실질적 보상 제공
✅ 사회초년생이 주의해야 할 팁 5가지
1.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
→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공제됐는지 확인 습관 들이기
2. 고용보험 가입기간 = 실업급여 수급 조건
→ 최소 180일 이상 가입 필요 + 비자발적 퇴사일 것
3. 연말정산 시 4대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
→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는 절세 효과 있음
4.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주의
→ 퇴사 후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음
→ ‘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’으로 절세 가능
5.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
→ 추후 실업급여, 연금, 재해보상 등 모든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
✅ 마무리: 공제되는 만큼, 돌아오는 게 있다
처음에는 "이 돈을 왜 떼가는 거야?"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
4대 보험은 단순한 세금이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.
- 병원비가 부담될 때
-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
- 퇴사 후 생계가 막막할 때
- 노후가 불안할 때
그 순간 4대 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.
📌 첫 월급날, 내가 낸 4대 보험이 어떤 보장을 제공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.
그게 바로 사회인으로서의 첫 걸음입니다.